세금·세무
데모는 자산인가요? 재고자산인가요?
데모를 보내고, 판매가 되거나 회수를 하는데요.
지금까진 재고자산으로 잡고 있어요.
근데 자산(비품)으로 잡고 감가상각하다고 판매되면 비품 처분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판매 시 손실일 경우, 영업이익에 반영되지 않게 하려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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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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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데모라는 것이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샘플이나 견본으로 제공하는 경우라면 재고자산이 타당하며, 견본비 등으로 판매관리비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물품 등을 구입하여 비품으로 계정 처리후 매각을 하는 경우
유형자산처분손익을 계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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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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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으로 매매목적인 경우에는 상품으로 잡아서
재고자산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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