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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에뮤173
목마른에뮤17323.07.28

월급 외 수익이 있을 시 사대보험 가입이 안되나요?

1년짜리 ‘근로계약서(프리랜서)’ 를 작성하고 월급을 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사대보험을 의무로 가입해줘야 하는거 아니냐 물었더니 부가수입이 있으면 의무 가입이 아니라고 하시더라구요. 주 6일 출근을 하고 주 30시간 이상 근무 중인데 월급 외 프리랜서 수입이 있을 경우 사대보험 미가입으로 업체를 신고할 수 없는건가요?

여러가지 사유로 업체 측에 인격모독을 당했다 생각이 들어 당장 이번달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겠다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업체 측에서는 이번달이 3일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7월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거고 노동청에 가서 손해배상 소송을 걸겠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제게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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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근로자인 바, 회사에 4대보험 가입을 재요구하시고 회사가 이를 거부하면 각 공단에 가입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과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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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가수입이 있다고 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가입신고해야 합니다.

    근로한 대가는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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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가적인 수입이 있는지에 관계없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퇴사로 인한 민사소송과 별개로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는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 내지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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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면 4대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부가 수입이 있든 말든 상관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 수 없습니다. 불이익은 없으니 그냥 무시하고 퇴사해도 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하면 되고, 4대보험 미가입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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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실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 7월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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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업장에서 사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는 사업주의 의무이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은 책임은 회사가 지게 됩니다.

    약속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는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를 보았다면 이 금액을 산정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법원에 하는 것이고 노동청에 할 수는 없습니다 .

    감사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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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주장은 맞지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별도 수입이 있더라도 해당 회사에서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가입을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7월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법상 불이익을 줄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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