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주장은 맞지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별도 수입이 있더라도 해당 회사에서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가입을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7월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법상 불이익을 줄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