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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협의 돈은 예금자보호를 못 받나요?

과거 지역농협을 이용하면서 꽤 큰돈을 맡겨놓았는데요. 지역농협은 농협은행과 다르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원금 보호가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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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지역농협도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자 보호가 가능합니다. 농협중앙회에 가입된 농협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므로 원금과 이자에 대해 일정 한도 내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농협중앙회의 농협은행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예금자보호를 적용받으시게 되며, 단위농협의 경우에는 단위농협의 중앙회에서 별로로 조성한 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해서 예금자보호를 적용]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지역농협은 농협은행과는 달리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따라 동일하게 5천만원까지는 보호를 받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방법이 좀 다를 뿐, 보호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1금융권이든 2금융권이든 예금자보호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제2금융권이라도 하더라도 예금자보호대상금액범위내라면 안전하기 때문에 거래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지역농협은 2금융권으로 은행법에 따른 예금자 보호는 받을 수 없지만, 자체 기금 규정으로 예금 자를 보호 할 수 있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지역 농협의 돈은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역 농협도 일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보호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지역 농협은 예금자보호법에는 보호되지 않으나 각 중앙회가 자체적으로 설치해 운영하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해 보호됩니다. 예금자보험과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지역농협은 농협중앙회와 달리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단위조합 예금자의 경우에는 단위조합이 파산할 시에 중앙회에 예치하고 있는 예금보호기금 범위에서 원리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비슷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지역농협의 돈도 예금자보호가 됩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금액내에서만 입금 등을 하셔서 돈관리를 잘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지역농협도 농협은행과 동일하게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며,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1인당 최대 1억원 까지 보장이 됩니다.

    적용 대상은 예금, 적금, 예탁금 등이 있으며 특정한 투자성 상품은 보호성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질문주신 지역농협도 예금자 보호가 되니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지역농협은 신협처럼 자체 기금을 통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하지만, 예금보험공사의 보호 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