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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푸른재규어24724.04.03

공소권 없는 피해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중 음주운전으로 가해자는 사망하고 피해자는 남아 있는 경우인데요~ 가해자가 사망하면 공소권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럼 공소권 없는 피해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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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피의자가 사망하는 경우 형사 처벌은 어렵고, 그 손해배상 채무는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되어 피의자의 상속인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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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형사문제가 아니라 민사로 상속인을 상대로 하여 배상청구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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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사망하여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먼저 손해배상청구 소송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피해자는 가해자의 유족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치료비, 위자료, 재산적 손해 등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피해자는 보험사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인배상Ⅰ(책임보험)은 의무 가입 사항이므로 피해자의 치료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구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구조금 지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록 가해자가 사망하여 형사 처벌은 불가능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보험금 청구 등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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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고 상대 보험사나 가해자의 상속인에게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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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가 사망하더라도 피해자는 가해자의 보험회사나 가해자의 가족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가족은 가해자의 상속인으로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 그리고 가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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