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제 알바생 통상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시급제 알바생이다보니 통상임금, 기본급이 근로계약서에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통상임금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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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근로계약서 제5조제1항에 따르면 통상시급은 10,000원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으로 확인되므로 5시간 x 통상시급으로 1일 통상임금을 산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 받은 임금총액을 해당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저액이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올해 최저시급은 10,030원에 해당하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