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계약이후에 임차인이 갱신권을 2번 사용했습니다. 2025년이후 임차인을 내보내고 싶은데 만기이후 나가라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한번만 사용가능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갱신에서 만기시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원하지 않으면 나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중에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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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쓰셨다면 임대인께서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먼저 통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임차인께서 준비를 하시겠지요
편안한 하루되세요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으면, 계약 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사이에
계약갱신거절통지(더 이상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1번만 사용가능하며 이후 갱신을 한것을보고 계약기간이 종료 6~2개월전에 임대인은 계약종료를 통보하여 계약기간종료시 계약해제를 할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일주택에 대해서는 갱신청구권은 1번만 사용 가능합니다 .즉 이미 사용한 상태로 보이므로 다음 만기일에 재계약거부의사를 전달하고 퇴거를 통보하실수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사용가능합니다.
2회 갱신권을 사용했다는 것이 묵시적계약 포함인가요?
아무튼 묵시적이든 계약갱신청구권이든 임대인은 계약기간이 만료후 퇴거를 요구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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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중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권을 사용하였다면 만기시 계약해지를 통지하고 이주시킬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 6개월~2개월 사이에 계약갱신거절의 통지를 해야 해지효력이 발생합니다.
참고로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기간 중에 1회만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