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
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23.07.31

임차인이 갱신권 사용이후 임대인 요구로 이사가라 할수있나요?

이번 계약이후에 임차인이 갱신권을 2번 사용했습니다. 2025년이후 임차인을 내보내고 싶은데 만기이후 나가라고 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한번만 사용가능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갱신에서 만기시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원하지 않으면 나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중에는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쓰셨다면 임대인께서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먼저 통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임차인께서 준비를 하시겠지요

    편안한 하루되세요


  •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으면, 계약 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사이

    계약갱신거절통지(더 이상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1번만 사용가능하며 이후 갱신을 한것을보고 계약기간이 종료 6~2개월전에 임대인은 계약종료를 통보하여 계약기간종료시 계약해제를 할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일주택에 대해서는 갱신청구권은 1번만 사용 가능합니다 .즉 이미 사용한 상태로 보이므로 다음 만기일에 재계약거부의사를 전달하고 퇴거를 통보하실수 있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사용가능합니다.

    2회 갱신권을 사용했다는 것이 묵시적계약 포함인가요?

    아무튼 묵시적이든 계약갱신청구권이든 임대인은 계약기간이 만료후 퇴거를 요구할수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중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권을 사용하였다면 만기시 계약해지를 통지하고 이주시킬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 6개월~2개월 사이에 계약갱신거절의 통지를 해야 해지효력이 발생합니다.

    참고로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기간 중에 1회만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