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건비를 허위신고하면 개정된 주민등록법으로는 유죄일까요??
작년 12월에 타인의 주민등록증 이미지를 부정 사용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개정 주민등록법이 시행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예전에 주민등록법 개정 이전에 근무하지 않은 곳에 대해서 허위로 인건비 신고를 한것에 대해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문제가 됐던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던걸로 알고 있는데, 개정된 주민등록법으로 보자면 이와 같은 행위는 이제는 형사처벌된다고 보는게 맞을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예전에는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는 원본이 아닌 이미지 파일이어서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죄’로 처벌할 수 없었으나, 질문 내용과 같이 이미지 파일을 부정사용시에 처벌하는 법적 규정이 있어 향후 동일한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