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청소의 경우 용역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용역계약에 따라 청소업체는 집주인에게 그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혹여 청소업체의 부주의로 벽지를 뜯은 경우에는 벽지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다만, 청소업체에서 원래 낡아서 떨어진 것이라는 등 답변을 할 경우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입증을 할 방법이 곤란합니다. 만약 청소 전 벽지 상태에 대한 사진 증거가 있다면 비용의 전부가 아닌 일부를 책임으로 변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혹여 이전 세입자가 벽지를 손상시킨 경우로서 청소업체가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 세입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