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한후신고에서 환급세액이 존재한다면 가산세 납부않아도 되나요?
꾸벅 현재 프리랜서로 공부와 겸해 몇년간 프리랜서 사이트에서 조금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요, 제작년 22년도 종소세 신고를 하지않아 금일 확인하니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세액이 -33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경우 일반무신고와 납부지연 등을 적지않아도 되는 건가요? 그저 환급계좌로 환급만 받아도 되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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