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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물개291
알뜰한물개29124.04.06

기한후신고에서 환급세액이 존재한다면 가산세 납부않아도 되나요?

꾸벅 현재 프리랜서로 공부와 겸해 몇년간 프리랜서 사이트에서 조금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요, 제작년 22년도 종소세 신고를 하지않아 금일 확인하니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세액이 -33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경우 일반무신고와 납부지연 등을 적지않아도 되는 건가요? 그저 환급계좌로 환급만 받아도 되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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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무신고 가산세나 납부지연가산세 등은 납부할 세액에 붙는 것이므로 기한 후 신고의 결과 환급이라면 가산세 등의 부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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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자가 아닌 경우로서 납부세액이 없고 환급금액만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나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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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환급세액이 발생한다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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