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한후신고에서 환급세액이 존재한다면 가산세 납부않아도 되나요?
꾸벅 현재 프리랜서로 공부와 겸해 몇년간 프리랜서 사이트에서 조금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요, 제작년 22년도 종소세 신고를 하지않아 금일 확인하니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세액이 -33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경우 일반무신고와 납부지연 등을 적지않아도 되는 건가요? 그저 환급계좌로 환급만 받아도 되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무신고 가산세나 납부지연가산세 등은 납부할 세액에 붙는 것이므로 기한 후 신고의 결과 환급이라면 가산세 등의 부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자가 아닌 경우로서 납부세액이 없고 환급금액만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나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환급세액이 발생한다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