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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미어캣23
색다른미어캣2321.12.27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신청

안녕하세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심문서가 도착하였습니다 .

그동안 주소지가 달라 서류를 못받고 있다가 , 최근에야 인지 하여 채권자 변호사와 합의하였습니다. 그 후 그 변호사가 말소신청까지 해준다고 하였는데, 오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가 됐다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미 변제완료했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구두로 합의를 하여 서류가 따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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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한 후 등재결정이 취소되거나 등재신청이 취하된 때 또는 등재결정이 확정된 후 채권자가 등재말소를 신청한 때에는 명부를 비치한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그 명부말소하여야 합니다. (민집규 34조 1항). 그러므로 채권자에 대해서 등재의 말소를 신청할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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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채무변제가 완료된 상황이라면 등재말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관할법원에 변제사실을 증명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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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 변호사측에 항의를 하시고, 처리가 안된다면 합의하여 이체한 내역 등을 근거로 말소신청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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