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심문서가 도착하였습니다 .
그동안 주소지가 달라 서류를 못받고 있다가 , 최근에야 인지 하여 채권자 변호사와 합의하였습니다. 그 후 그 변호사가 말소신청까지 해준다고 하였는데, 오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가 됐다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미 변제완료했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구두로 합의를 하여 서류가 따로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한 후 등재결정이 취소되거나 등재신청이 취하된 때 또는 등재결정이 확정된 후 채권자가 등재의 말소를 신청한 때에는 명부를 비치한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그 명부를 말소하여야 합니다. (민집규 34조 1항). 그러므로 채권자에 대해서 등재의 말소를 신청할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채무변제가 완료된 상황이라면 등재말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관할법원에 변제사실을 증명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 변호사측에 항의를 하시고, 처리가 안된다면 합의하여 이체한 내역 등을 근거로 말소신청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