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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겨운병아리130
정겨운병아리130
21.12.29

포괄임금제이면 주말 근무시 휴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현재 포괄임금제로 한 달 기준 초과근무 시간이 36시간을 넘겼을때에만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주말 근무 또한 초과근무 36시간을 넘겨야만 수당을 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36시간을 넘겨서 일하지 않았을때 주말근무를 해도 휴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법에 어긋나지 않나요? 돈 대신에 휴가로 갈음할 수 있다 고 알고있는데 36시간 이하로 일을 했을때는 돈을 지급했다고 볼 수 있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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