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포괄임금제로 한 달 기준 초과근무 시간이 36시간을 넘겼을때에만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주말 근무 또한 초과근무 36시간을 넘겨야만 수당을 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36시간을 넘겨서 일하지 않았을때 주말근무를 해도 휴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법에 어긋나지 않나요? 돈 대신에 휴가로 갈음할 수 있다 고 알고있는데 36시간 이하로 일을 했을때는 돈을 지급했다고 볼 수 있는것인가요?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기본임금에 제수당이 포함되어 임금이 지급된다는 내용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동의를 해야 하고, 포괄임금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일 포괄임금으로 받은 제수당이 실제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발생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해 산정한 수당에 미치지 못 한다면 그 차액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받는 제도를 '보상휴가제'(근로기준법 제57조)라고 하는데, 만약 귀 사업장의 포괄임금제가 앞서 말씀드린 유효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면, 월 36시간 한도 내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추가로 수당이나 휴가를 부여하지 않고도 연장근로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즉, 매월 임금 안에 월 36시간분의 고정연장근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