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근무 1년이 되는날이 내일인 4월 2일입니다. 근데..?
안녕하세요.
저의 일용직 1년이 되는날이 바로 내일인 4월 2일 입나다. 제가 퇴직을 원래 4월 3일로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현장에서 각재가 떨어져 발등이 심하게 다치는 바람에 산재를 신청하고 병원에 2주정도 입원할 예정입니다.
근데 제가 3일에 퇴직신고를 해버리면 산재처리와
휴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나 회사가 저의 퇴직 처리를 3월 월중이나 4월 1일 혹은 4월 2일로 퇴직처리를 하여 퇴직금을 안주게 할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