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보장할 수 있도록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급여계좌 이체내역 등을 근거로 최종 3개월 간 실제 지급 받은 액수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여기에는 추가근무하신 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2. 한편 주휴수당은 실제 추가근로하신 것과는 무관하게 근로자와 사용자가 당초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추가근로하신 부분은 주휴수당 계산 시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3. 다만 구두계약이라는 점에서 여러가지 변수(입증)가 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