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관련 용어들 가운데 '대습상속'이란 어떤 개념인가요?
법률전문 용어는 일반인들에게는 친숙하지 않고 대부분 한자로 의미축약되어 있어서 이해하기에 어렵습니다. 정직한 방법으로 성실하게 재산을 모은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재산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주고 나머지 재산은 자신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 소중한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것이 상속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속과 관련된 글들을 읽다가 만나게 되는 용어들 가운데 '대습상속'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대습상속'의 개념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습상속은 법정상속권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자가 되어 상속할 수 없는 경우, 그의 직계비속(直系卑屬)이 대신 상속인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즉, 피상속인(사망자)에게 아들 A, B가 있는데 A가 피상속인(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한 상태에서 A에게 아들 a(피상속인의 손자)가 있었던 경우 a가 피상속인의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이는 본래 선순위의 상속권을 가져야 할 자가 사망∙결격 등의 사유로 상속권을 잃은 경우에 그 직계비속과 배우자로 하여금 그 상속인에 갈음하여 상속시키는 것이 공평에 맞기 때문입니다. 대습상속분에 있어서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하며,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이를 정합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민법 제1010조(대습상속분) ① 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에서 규정한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 및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대습상속이라 합니다.
대습상속의 요건
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어야 합니다.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대습상속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다만 상속포기는 대습상속의 원인이 되지 않습니다.
대습상속인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