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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유용한항정살
완전유용한항정살

음식 이물질 허위사실 유포자와의 연락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음식점 점주입니다.

한 고객님께서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며 전화를 통해 항의하신 뒤, 저희 매장에서 이물질을 넣었다고 주장하는 리뷰를 플랫폼에 남기셨습니다.

이에 저희는 CCTV를 확인하여 해당 이물질이 음식 제조 과정에서 들어갔는지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의 책임소재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고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고객님께서 주장하신 이물질이 손가락만한 커다란 이물질이었고 CCTV 육안으로도 확인 가능한 사이즈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보통 작은 머리카락이나 포장 비닐처럼 저희 실수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이물질이라면 바로 사과드리고 환불 도와드리고 있으나

손가락 크기의 큰 이물질이었기 때문에 저희측에서도 별도로 고객에게 후설명하는 과정이 미흡하긴 했습니다만 고객님과 전화를 통한 연결은 되지 않았기에

배달 플랫폼 측에 CCTV 영상을 증거로 첨부하며 해당 리뷰를 게시 중단 처리 했었습니다.

그러나 추후 확인해 보니 다른 사이트를 통해서 저희측에서 이물질을 넣었다고 주장하는 리뷰를 작성해 놓으셨더군요

고객님께 해당 증거를 전달해 드리며 조리 과정에서 들어가지 않았음을 확인한 후

해당 리뷰 삭제와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하고 싶은데

배달 플랫폼을 통한 전화 연결은 고객이 동의해야만 연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일에도 전화연락을 거부하셨는데 이후에 연락을 통한 소통은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을 통한 방법만이 정답일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의 직접적인 접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결국 법이 정한 방식으로 문제해결을 시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상당한 시간과 노력, 비용을 필요로 합니다. 차라리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 하시고 경찰로 하여금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한 다음 가해자가 특정되면 그때 가해자와 연락하여 이야기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가해자가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일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플랫폼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각 사이트별로 게시중단 등 신고를 요청하시거나,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시는 걸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