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사한홍여새178
근사한홍여새17823.04.27

알바 퇴사 관련해서 고용주가 돈을 요구하고, 민사상의 소송 질문입니다

1. 근로자가 알바 퇴사 2주전에 고용주에게 말을 한 상태인데 만약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후임자가 구해질때까지 일을 하라 했음에도 근로자가 일을 더 안하고 그냥 퇴사를 했을 경우 민사상 소송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근로자가 처음 계약할때 몇개월 이상 하기로 했던 기간을 못채웠다는 것을 이유로 돈을 요구 할 수 있나요?

3. 2번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도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손해배상이 아닌 근로계약 위반의 위약금을 사전에 설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에 위약금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해당 규정은 효력이 없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무단 퇴사에 따른 업무상 손해배상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에게 실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이는 그 내용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한 위약예정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만일 위약예정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3. 2번 내용이 무효이면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민사소송 가부는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어려워 보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함을 이유로 고용주에게 돈을 지불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한 위약 예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민사소송 자체는 가능하지만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부분을 회사에서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2. 없습니다.

    3. 안줘도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후임자가 구해질 때까지 일을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2.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의 취지가 약정한 근무 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는 것이라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알바 퇴사 2주전에 고용주에게 말을 한 상태인데 만약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후임자가 구해질때까지 일을 하라 했음에도 근로자가 일을 더 안하고 그냥 퇴사를 했을 경우 민사상 소송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주된 퇴사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

    해당기간 도과할 경우 퇴사효력발생합니다.

    사업주가 후임자가 구해질때까지 있어라 라고 권유한것에 근로자가 동의한사실이 없으면

    위와 같이 동일하게 효력발생합니다.

    2.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근로자가 처음 계약할때 몇개월 이상 하기로 했던 기간을 못채웠다는 것을 이유로 돈을 요구 할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 위약예정에 해당하는 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3. 2번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도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불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민법 제661조에 따라 해지할 수 있으며, 그로인해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나 근로관계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업에 막대한 피해를 준 것이 아닌 단순 인수인계 등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 만료 전에 퇴사한다고 하여 금품을 요청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의 금지이므로 무효입니다.

    참고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