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퇴사 관련해서 고용주가 돈을 요구하고, 민사상의 소송 질문입니다
1. 근로자가 알바 퇴사 2주전에 고용주에게 말을 한 상태인데 만약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후임자가 구해질때까지 일을 하라 했음에도 근로자가 일을 더 안하고 그냥 퇴사를 했을 경우 민사상 소송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근로자가 처음 계약할때 몇개월 이상 하기로 했던 기간을 못채웠다는 것을 이유로 돈을 요구 할 수 있나요?
3. 2번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도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