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급여, 인센티브 삭감 통보 해고사유인가요?
22년 9월부터 재직중인 회사가 있는데 신생회사지만 50인 이상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급 +인센티브로 된 급여를 받고 있는데 올해로 3년차가 되어 급여 협의를 할때 일방적으로 내년 1월부터 급여가 바뀐다고만 이야기하고 제가 거부할시 계약이 종료된다고 합니다. 바뀐 급여 조건은 현재와 비교했을때 실수령으로 100만원 가량 차이 나고 현재 월급 기준 세전 20% 가량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근무시간이 10%가량 연장되는 조건이고, 이전에 작성하였던 근로계약서에는 계약만료일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시간외근로를 명할 수 있다는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협의가 안되어서 계약종료가 된다는 부분이 가능할까요?
제가 거부하고 버티고 있다면 원래급여를 그대로 받을수 있는걸까요?
사업주의 준수사항, 취업규칙 등을 지키지 않을시 해고 될 수 있다고 하는데 해고통보나 권고사직의 사유가 될까요?
인센티브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있던데 그럼 기본급만 임금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정규직이라면 계약종료는 없겠습니다.
근로시간도 늘지 않고 급여도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한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계약종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임금삭감에 동의하지 않은 것은 해고 사유가 될 수 없으며 해고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협의가 안되었다면 종전 근로조건이 유지되어야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래야 합니다.
상기 사항은 정당한 해고사유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보입니다.
인센티브 역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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