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돈을 빌려 갔어요 3천만원 정도 빌려갔어요

외국에서 만나 돈을 3천만원 정도 빌려 줬어요. 차용증을 따로 쓰지 않았구요.

지금 보니 아는 거라곤 카톡아이디 그것도 메세지 하면 보질 않고 차단 한 거 같아요.

대략 어디 산다고만 알고 있고 여권 정보만 알고 있어요

통장으로 돈을 붙여 줬는데 따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주변에서는 다 못받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돈을 못받는다면 처벌이라도 받을수 있게끔 할수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우선 차용증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지인에게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의해 금원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며,

      실제 주소지를 알아야 소장의 송달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형법상 사기죄로 고소도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피고소인의 특정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pensil0&logNo=221219272084&proxyReferer=http:%2F%2Fwww.google.co.kr%2Furl%3Fsa%3Dt%26rct%3Dj%26q%3D%26esrc%3Ds%26source%3Dweb%26cd%3D%26ved%3D2ahUKEwiK0KCLmPXrAhWQHKYKHTmLDMQQFjAAegQIBxAB%26url%3Dhttp%253A%252F%252Fm.blog.naver.com%252Fpensil0%252F221219272084%26usg%3DAOvVaw32JEFak75QWb6ea0QEwOSI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분의 지인이 처음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돈을 빌린 뒤 이를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을 빌려갈 당시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위 절차는 처벌해달라는 형사절차입니다.

      다른 하나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찾는 절차로는 재산명시, 재산조회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만으로 법적 조치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주소 등이나 기타 사항을 알아야 하는 바, 카카오톡 아이디 만으로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위의 경우는 사기의 기망 여부와 이에 따른 재산적 처분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구체적인 고소를 하여도 피의자의 특정이 매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장으로 돈을 붙여주어 입금내역이 있다면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