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과근무를 주말에만 하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근로계약서상 월~금 / 9시~18시 근무로 되어있고 초과근무 한달에 12시간 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초과근무를 평일이 아닌 주말에만 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요? 근거를 제시해야 사업주(시설장)를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평일 저녁에도 하는데, 이를 인정 안 하고 수당 안 주면 문제이지만

      애초에 평일에 야근 못하게 하고, 야근할거면 주말에 하라고 하는 것 자체를

      법 위반이라 보긴 어렵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초과근무를 평일이 아닌 주말에만 하도록 강제한다는 것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평일엔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는다는 것인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실시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를 한 때는 무급휴무일인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연장근로를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 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주말에만 연장근로로 인정한다고 하였다면 주말에만 초과근무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평일 연장근로를 원하는 경우에는 별도 사용자의 승인을 얻는게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관하여서는 당사자간 합의한 시간에 한하여 그 수행이 가능한 바, 평일에 회사가 근로자의 연장근로 수행을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초과(연장)근무의 경우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시키게 됩니다. 근로자의 경우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주말에만 연장근무를 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법에 위반된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일에 연장근로를 제한하더라도 그 자체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