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를 주말에만 하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근로계약서상 월~금 / 9시~18시 근무로 되어있고 초과근무 한달에 12시간 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초과근무를 평일이 아닌 주말에만 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요? 근거를 제시해야 사업주(시설장)를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평일 저녁에도 하는데, 이를 인정 안 하고 수당 안 주면 문제이지만
애초에 평일에 야근 못하게 하고, 야근할거면 주말에 하라고 하는 것 자체를
법 위반이라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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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초과근무를 평일이 아닌 주말에만 하도록 강제한다는 것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평일엔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는다는 것인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실시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를 한 때는 무급휴무일인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연장근로를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 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주말에만 연장근로로 인정한다고 하였다면 주말에만 초과근무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평일 연장근로를 원하는 경우에는 별도 사용자의 승인을 얻는게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관하여서는 당사자간 합의한 시간에 한하여 그 수행이 가능한 바, 평일에 회사가 근로자의 연장근로 수행을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초과(연장)근무의 경우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시키게 됩니다. 근로자의 경우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주말에만 연장근무를 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법에 위반된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일에 연장근로를 제한하더라도 그 자체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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