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ryeoni
ryeoni
23.08.31

주말에만 근무 시 연장근로수당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

주말(토,일)만 근무하는 근로자이며 각 10시간씩 주에 20시간 근무 중입니다. (시급 9,620원으로 산출)

주말에 근무하기로 체결 했으니 휴일근로수당은 발생 되지 않는 것이 맞고, 법정 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 했더라도 5인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없기 때문에 기본급에 주휴수당만 산정하면 되는 걸까요 ? (주휴 4시간)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