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yeoni
ryeoni23.08.31

주말에만 근무 시 연장근로수당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

주말(토,일)만 근무하는 근로자이며 각 10시간씩 주에 20시간 근무 중입니다. (시급 9,620원으로 산출)

주말에 근무하기로 체결 했으니 휴일근로수당은 발생 되지 않는 것이 맞고, 법정 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 했더라도 5인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없기 때문에 기본급에 주휴수당만 산정하면 되는 걸까요 ? (주휴 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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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해 추가적인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계산하고, 주휴수당은 연장근로를 제외한 1주 소정근로시간(16시간)에 비례하여 3.2시간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기본급 + 주휴수당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말에 근무하기로 체결 했으니 휴일근로수당은 발생 되지 않는 것이 맞고, 법정 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 했더라도 5인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없기 때문에 기본급에 주휴수당만 산정하면 되는 걸까요 ?

    → 네 맞습니다. 다만, 주휴시간은 '16/40x8'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56조가 적용되지 않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4시간 분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말 근로를 약정하였다면 주휴일은 평일 중 하루가 될 것이므로 휴일근로가 아니며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일 경우 가산 없이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주면 됩니다.

    주휴의 경우 하루 10시간씩 근로한다하더라도 8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므로 16/40*8= 3.2시간이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