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퇴직일 날짜 이렇게 작성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콜센터 상담원이고 재택근무자며 근로계약서에 근로위치 재택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사장에게 욕했단 이유로
징계로 회사로 출근해서 근무하라고 하고 기간은 따로 정해지지않았고 최소 한달이상 근무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욕해서 고객사에게 배상해야해서 저한테 손해배상도 청구할수있다고 협박합니다
회사출근 제가 16시-25시 타임 근무인데 근무시간도 안바꿔주고 교통비지급도 없다하는데
회사출근하면 하루 교통비만 최소 3만원이 들어서 회사출퇴근 할수가없는데
회사출근명령에 제가 어떻게 할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퇴사를 하려고합니다 ㅜ
주5일 스케줄근무입니다.
6월9일 사건이 발생되어 6월 13일 해당 명령을 하고
연차 두개있어서 14,15연차 사용하고 퇴사하기로했습니다
그런데 6월 16일 일요일이잖아요
회사에서 휴무는 스케줄로 배정해주는건데 주말휴무 날짜만 바꿔서 지금하는건데
회사 동의없이도 6월16일 일요일 휴무로 생각하고 퇴직일을 6월17일로 작성해서 제출 해도 문제 없을까요??
그리고 자꾸 퇴사일 6월15일이라고 6월 15일로 작성하라고 하는데
퇴사양식에 퇴사일로 적혀져있습니다
퇴직일이여야 하는거아닌지 본인이 따로 양식만들어서 퇴직원 제출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혹시나 제가 퇴사를 안해도 회사출근명령에 대응 할수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우선 퇴직의 경우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퇴직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래는 보통 퇴사 1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나, 그 전에 퇴사 통보하고 퇴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회사의 출근명령에 대해서는 회사의 그러한 출근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그러한 회사 명령에 따라야 하는 의무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는 근로계약서 내용 검토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가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회사와 합의된 퇴사일자를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1개월 전 통지로 되어 있다면 1개월 전 사전통지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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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애초부터 재택근무를 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무지를 변경할 수 없으므로 이를 거부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로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