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 확정사건의 결정에 따라서 이를 집행하기 위한
강제집행을 하지않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해당 사건의 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에 대한 부집행합의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소송비용액확정사건의 결정이 나오기 전이라면 해당 신청사건을 취하하는 내용으로 할 수도 있는데
아마도 이미 결정이 나온 이후여서 집행을 하지 않는 내용으로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위 내용대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소송비용액 확정 사건의 결정이 있더라도
그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할수 없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