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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이구아나211
예쁜이구아나21124.03.10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할 경우 지료를 어덯게 책정하는지 궁금합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할 경우 지료를 어덯게 책정하는지 궁금합니다. 토지는 지목, 건물은 용도에 따라 어떻게 요율이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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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 토지의 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같은 법 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작성 화면 상단에 있는 ‘부동산가액 및 소가계산기’를 활용하면 편리하게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제출자료 : 토지대장등본, 공시지가확인원 또는 토지가격비준표

    • 건물의 가액은 지방세법 시행령 4조 1항 1호의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화면 상단에 있는 ‘부동산가액 및 소가계산기’를 활용하면 편리하게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제출자료 : 토지대장등본, 공시지가확인원 또는 토지가격비준표, 건축물대장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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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고가 입증책임을 지는바, 명확한 증거자료가 없다면 감정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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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나 건물, 주변 입지, 공시지가 등 다양한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보통 법원에 소 제기 후 감정을 통해 지료를 산정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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