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할 경우 지료를 어덯게 책정하는지 궁금합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할 경우 지료를 어덯게 책정하는지 궁금합니다. 토지는 지목, 건물은 용도에 따라 어떻게 요율이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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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토지의 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같은 법 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작성 화면 상단에 있는 ‘부동산가액 및 소가계산기’를 활용하면 편리하게 산정할 수 있습니다.
제출자료 : 토지대장등본, 공시지가확인원 또는 토지가격비준표
건물의 가액은 지방세법 시행령 4조 1항 1호의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화면 상단에 있는 ‘부동산가액 및 소가계산기’를 활용하면 편리하게 산정할 수 있습니다.
제출자료 : 토지대장등본, 공시지가확인원 또는 토지가격비준표, 건축물대장등본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고가 입증책임을 지는바, 명확한 증거자료가 없다면 감정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토지나 건물, 주변 입지, 공시지가 등 다양한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보통 법원에 소 제기 후 감정을 통해 지료를 산정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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