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같은 법 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작성 화면 상단에 있는 ‘부동산가액 및 소가계산기’를 활용하면 편리하게 산정할 수 있습니다.
제출자료 : 토지대장등본, 공시지가확인원 또는 토지가격비준표
건물의 가액은 지방세법 시행령 4조 1항 1호의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화면 상단에 있는 ‘부동산가액 및 소가계산기’를 활용하면 편리하게 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