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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셰퍼드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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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시 중도금 주면서 입주하는 조건일 때... 보호방법

3억 6000만원의 매매계약입니다.

이 중 계약금 3600만원
중도금 2억원
잔금 나머지로 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중도금 주고 4달 뒤에 잔금 치르기로 했습니다.

대신 중도금 주면서 실입주 하기로 계약했습니다.

특약으로 가등기 서류 협조한다고 해 놓았는데 가등기 비용이 생각보다 비싸서 고민중입니다.

  1. 비싸도 가등기 한다. (120만원 정도)

  2. 전세계약서 추가로 작성한 후 입주일에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기로 한다.

집주인은 근저당 없는 5억짜리 집을 하나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전세계약서 추가로 작성한 후 실입주하며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으면 문제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등기 비용이 부담스러우시면 계약서 변경이나 수정, 재작성을 통해 변경하시는 걸 고려해보셔야 하고, 다만 기존 임대차계약서로 신고를 마치셨다면 변경 신고절차를 거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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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입 신고와 실입주를 하시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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