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점유물이탈횡령죄에 궁금해서 질문을남김

4월24일 오후 11시경 1번변기칸에서 대변을 봣는데 거기서 지갑을 잃어버렷다면서 절 점유물이탈횡령죄로 고소햇는데요 저는가져가지도 않앗구요 그당시 대변을 보고 나가려고할때 문을두드려서 나가보니 그사람인지 지갑보셧냐해서 못봣다 햇습니다

고소장을 확인하니 증거없이 그냥 절 신고했던데요 내가 배가아파서 대변을 본게 잘못인가여?

무죄나오면 무고죄신고는 어떻게 하면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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