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점유물 이탈횡령죄에대해 질문을하려함

4월24일 오후 11시경 1번변기칸에서 대변을 봣는데 거기서 지갑을 잃어버렷다면서 절 점유물이탈횡령죄로 고소햇는데요 저는가져가지도 않앗구요 그당시 대변을 보고 나가려고할때 문을두드려서 나가보니 그사람인지 지갑보셧냐해서 못봣다 햇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본인 입장을 전달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서는 다른 증거자료를 통해 해당 사건에 대한 혐의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해 주셔야 그에 맞게 답변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