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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 결과 폐질환의심소견에 따를 재진료비용

국가검진에서 폐질환이. 의심된다는 소견이 나왔는데. 재진료및. CT촬영. 결과 큰이상은 없어 보인다는 의사 소견이 있었습니다

그때 들어가는 진료에 들어가는 비용을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한지요. ?

현재 그당시 보험은 동일보험사 다른 실비보험으로 바꾸었습니다 가능하다면 어느보험기준으로 처리가능할까요

비용은10 만원 이하이고 대학병원 영수증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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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검진후 재검사소견으로 검사한 의료비는 실비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역서를 제출하고 청구하면 덥니다 만약 비급여항목이 따로 없는 급여부문만 해당하는 의료비라면 진료비세부내역서 없이 영수증만으로도 청구 가능합니다 실비를 전환했다 해도 청구는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 후 추가 검사 비용은 실비보험에서 청구 가능하십니다.

    의심 소견이 있었던 경우 진단서와 영수증만 있으면 대부분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국가검진은 보상 어려우시지만 소견에 따라 추가검사 등 진료비 발생되는 경우에는 보상검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가건강검진에서 폐질환 의심 소견이 나와 추가 진료 및 CT 촬영을 받았다면 그 비용은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진단목적 치료목적임이 증빙되면 됩니다. 단순한 건강검진은 실비청구가 안되지만 의사의 판단에 따라 추가 진료나 검사가 진행되어야 하며 치료목적임을 증빙하는 진단서나 의사소견서가 있어야 합니다. 검사결과가 이상없음이라도 진료 목적이 치료 확인이라면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서나 의사소견서, CT 촬영지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진료비가 10만원 이하라도 보장 대상이면 청구 가능합니다. 대학병원 최소 자부담이 2만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는 건강검진은 보상하지 않지만, 이상 소견으로 인한 재검사나 추가검사는 실손의료비 보장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1. 우선 실비 가능여부만 따지자면 처리가능합니다.
      질병에 대한 의심소견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이 포함된 '소견서'를 추가로 접수하시면
      실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상이 안나왔더라도
      괜찮습니다.

    2. 당시에 가입되어있던 보험에서 보장합니다.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더라도 보장이 살아있던 기간의 사고는
      그대로 보장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때 들어가는 진료에 들어가는 비용을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한지요. ?

    : 건강검진에서 의심 소견 즉 주치의 소견에 따라 추가 검사를 한것으로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현재 그당시 보험은 동일보험사 다른 실비보험으로 바꾸었습니다 가능하다면 어느보험기준으로 처리가능할까요

    : 해당 의료비 지급당시 가입되어 있던 보험으로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 이상 소견이 있어 추가 검사를 할 경우 검사비에 대해 실비 처리 가능합니다.

    실비는 검사시점 기준으로 가입된 상품으로 청구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 결과 이상소견으로 내원사유를 적어 청구하면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진료비영수증,진료비세부내역서를 발급받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급여는 20%,비급여는 30%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