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에 폭행의 입증이 될까요?
폭행죄로 고소를 했는데 증거불충분으로 사건 종결 후 상대방이 폭행에 대한 무고죄로 고소를 했는데 이 무고죄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지던 과정에서 상대방이 폭행에 대해서 시인하게 되는 발언을 한 점이 결과에 영향을 미쳐서 무혐의가 나온 경우에서, 처음에 종결이 됐던 폭행에 대한 고소를 다시 진행시켜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지던 과정에서 상대방이 폭행에 대해서 시인하게 되는 발언"이 폭행고소 과정에서 없었던 증거인 경우에는 이를 입증자료로 하여 폭행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시 고소를 하려면 새로운 증거가 있는 상태에서 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동일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고소를 할 경우 각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 필요하겠으며, 재고소 내지 재기 수사 신청 등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