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로 고소를 했는데 증거불충분으로 사건 종결 후 상대방이 폭행에 대한 무고죄로 고소를 했는데 이 무고죄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지던 과정에서 상대방이 폭행에 대해서 시인하게 되는 발언을 한 점이 결과에 영향을 미쳐서 무혐의가 나온 경우에서, 처음에 종결이 됐던 폭행에 대한 고소를 다시 진행시켜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지던 과정에서 상대방이 폭행에 대해서 시인하게 되는 발언"이 폭행고소 과정에서 없었던 증거인 경우에는 이를 입증자료로 하여 폭행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시 고소를 하려면 새로운 증거가 있는 상태에서 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동일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고소를 할 경우 각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 필요하겠으며, 재고소 내지 재기 수사 신청 등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