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간외 근무 수당을 요구할 수가 있나요?
제가 저희 회사에 몇 년 동안 다니면서 정시 퇴근 이후로 근무를 하고 돈을 받아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퇴사를 하면서 한 번에 요구하려고 하는데 요구할 수 있을까요?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명이 쉽지 않으므로 가능한 재직기간 동안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3년의 시효를 가집니다. 따라서 진정 또는 민사소송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임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주장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며, 초과근로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급되지 아니한 사항을 입증한다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해당 수당 등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간 동안 실제로 근무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연장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3년이 지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근로수당이 급여에 포함된 게 아니라면 연장근로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의 문제가 있을거라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