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전세계약 파기 관련 배액 배상 문의
전세계약 도중 파기
1월31일 계약서 작성일을 조율하여 잡았으며, 5%인 1900만원 중 300만원 입금 요청 하여 즉시 입금
정확하게 계약을 할거라 인지 및 확인
하였으며, 주변 어린이집 탐색 후 등원 결정 결정 도중 사이에 연락하여, 계약하기 위해 300만원 때문에 법인회사 직원 퇴근 못하고 있다고 전달 받았으며, 어린이집 결정 후 입금하였음 해당 내용 부동산 및 법인회사 인지
3일 뒤 계약 파기 요청 대출 발생 시켜야되는데 전세를 받을 수 없다 일반적 파기 요청
질문자는 계약금의 배액배상 요청
해당 법인회사는 계약한적 없다 계좌번호에 입금액 보내주겠다 추후 불이익은 감수하라 답변
아래 같이 별도의 문자 받았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파기를 선언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기재된 문자내용을 보면, 계약내용의 대부분의 상황이 협의가 이루어진 상황으로 보이는바, 가계약금이 아니라 계약금(보통 거래금액의 10%)을 기준으로 하여 배액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