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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크낙새20
헌신하는크낙새2024.04.24

주휴수당 미지급건 노동청 출석하고 왔는데 사업주의 회피

주휴수당 미지급건으로 22일 노동청에 출석하고 왔습니다. 폭언을 들으며 안 좋게 끝나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명세서 미발급, 1월달 일부 임금 최저시급 미지급, 4대보험 미가입건도 같이 넣으려다가 주휴수당 원만히 해결 되면 저도 번거로울 듯하여 나머지는 넘어가주려 했습니다.

출석 후 사업주에게도 연락이 갔고 사업주가 자꾸 통화를 하자고 하길래 통화는 싫으니 문자 혹은 감독관님 통해서 연락 달라고 요청 했으나 사업주는 통화로 하자는 말만 반복중입니다. 제가 지급의사 없겠다는 걸로 알겠다 하니 본인이 감독관한테 전화 했는데 통화 강요가 지급의사랑은 상관없다 했다 그러니 통화로 하자 주휴랑 그런 문제 다 빼고 얘기를 해보자 자기가 욕 할까봐 그러냐 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감독관님께 더이상 사업주랑 연락 하기 싫으니 사업주한테도 그렇게 전해주고 할말 있으면 감독관님 통해서 저한테 전달되게 해달라 요청 했습니다.

근무 기록, 급여 입금 내역 확실하게 있는데도 사업주는 계속 통화 하자는 말만 반복하고 주휴 문제는 빼고 얘기 하자 하고 있습니다. 노동청에 증거도 저만 제출 했고 사장은 출석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지급의사가 없다고 볼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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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급의사는 이미 없다고 보니 임금체불진정 절차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정확한 질문은 조사를 강제할 수 있느냐겠죠. 출석을 계속 안하면 고소장을 제출하고 강제수사를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전화는 그냥 차단해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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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출석하지 않으면 출석하지 않는대로 조사받은 내용을 근거로 체불금품을 확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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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의 회피성 행동이 다소 보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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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업주와 따로 연락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급의사가 있든 없든 질문자님은 법위반 신고 부분에 대해 계속 절차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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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질문주신 내용으로 보았을 때는 명확하게 지급 의사가 없는 것으로 단정 짓기는 애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사업주가 계속 연락하는 것은 주휴수당 지급 금액에 관해서 합의를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2. 다만, 이미 노동청에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셨고 근로감독관 조사가 진행 중이니 굳이 사업주와 직접적인 연락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꼭 직접 대화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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