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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말끔한허스키113
말끔한허스키113
23.10.09

근로계약서 미작성 진정 후 구체적인 처벌

저번주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고, 접수가 되어 향후 출석조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면서 감정적으로 앙심(?)을 품게 된 게 많아서 진정을 넣게 되었는데, 임금체불된 사항은 없고, 순수하게 미작성만 문제된 상황입니다.

제가 진정을 접수하고 3-4일간 사업주와 얘기를 했는데,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고 더 이상 신경쓰지 않는다고 하네요. 뭐, 그 선택 자체는 존중합니다.

아, 전 금품요구 이딴 거 한 적 없고 애초에 바라지도 않았고 저는 상대가 그동안 나에게 잘못한 것들 사과하고 인정하면 그동안 내가 못했던 말만 다 하면 취하할 생각이어서 제가 그동안 감정상했던 일들? 몇 가지 얘기하는 중이었는데 상대가 받아들이질 못해서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저도 그 후로 대화 안 하려고 하고요. 어쨌든 사업주 태도가 이런 식인 걸 보니 전 그냥 끝까지 갈 생각입니다.

제가 궁금한 건 향후 처벌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근로감독관님과 얘기를 해보니 이게... 저는 처음에 과태료사항으로 알고 감독관님께 말씀드리고 있었는데, 감독관님 말씀으로는 감독관님이 이게 아마... 나는 검찰송치로 보내려고 한다. 이러시더라구요ㅇㅇ 제가 생각해도 이게 음... 사안이 경미하다 보니? (딱 한 달 근무. 총 노동시간 32시간) 그리고 임금체불이 된 것도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감독관님은 과태료...는 가급적 피하려고 하시는 듯한? 그런 느낌도 살짝 있어서, 저로서는 이게 쌘 처벌인지 약한 처벌인지 판단이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 과태료 처벌조항은 기속조항이라 감독관 재량이 없는 걸로 아는데, 근데 또 검찰송치면 그게 더 쌔게 가는 거 같아서 나은 거 같기도 하고.... 저로선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게 더 큰 처벌인지.

감독관님 말씀으론 저희(노동청)가 처리하는 게 결국 2가지 루트(검찰송치, 과태료)인데, 어차피 과태료 먹여도 불복하고 비송사건으로 약식재판 넘어가면 또 검찰이 맡게 되는 건데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도 귀찮기만 하고 그냥 바로 검찰송치 때리는 편이다 뭐 이러시는 거 같더라구요. 맥락상 그게 또 맞긴 해요. 저도 과태료 관련해선 공부한 게 있어서 어느 정도 알고 있기도 하고.

근데 제가 이제 좀 궁금한 건

이게 과태료를 한 번 때리고 재판으로 넘어가면 기간제법이 적용되어서 과태료먹고 이걸 다루는 건데

검찰송치로 간다는 말은 근로기준법으로 적용되어서 다룬다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근기법으로 가면 저같은 알바생...도 물론 법적용은 받겠지만 사안이 경미하다고 생각해서 처벌이 약하게 나오는 건 아닌지?

물론 그건 알고 있습니다. 이 두 법의 관계가 일반/특별법 관계는 아니다보니 해석상 둘 다 적용되어야 한다는 말도 듣고 이해했는데, 사실 실무적으로? 또는 법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솔직히 둘 다 적용하는 건 좀ㅋㅋ 처벌이 과하긴 하잖아요. 그쵸. 저도 이건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부분이라.

아무튼 제 생각으론 이 사안이 경미한 건 맞지만 저는 사업주 태도가 너무 괘씸하고, 이 잘못에 대해서 잘못한 것 이상으로 처벌되어서도 물론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처벌이 약하게 나가는 것도 원치 않아요. 정해진 법대로 딱 그만큼은 처벌을 꼭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질문은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Q.미작성으로 정말 끝까지 간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이 사업주를 정해진 법 내에서, 최대한 크게 처벌할 수 있을까요? 과태료없이 검찰송치하려고 한다는 근로감독관님 말씀이... 저한테 유리한(?) 그러니까 더 쎈 처벌을 하겠다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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