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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3

특수폭행 및 특수상해죄에서 다중의위력이나 한명만 폭행한것도 인정된 판례

특수폭행 및 특수상해에서 다수의 인원이 다중의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불안을 조성하고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나 실질적으로 폭행을 행사한 자는 그들중 1인인 경우에도 다중의위력으로 인한

특수폭행 및 특수상해라고 인정된 판례의 내용 혹은 판례 정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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