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문상 다중의 위력을 보여 폭행하기만 하면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다중의 위력을 보인 상황이라면 그중 1인만이 실제 폭행을 하더라도 특수폭행 또는 특수상해가 인정됩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1. 31. 선고 2018고합109-1(분리) 판결 등 다수의 판결이 있습니다. 구글 등에 위 번호로 검색해보시면 확인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