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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s
legals23.08.13

특수폭행 및 특수상해죄에서 다중의위력이나 한명만 폭행한것도 인정된 판례

특수폭행 및 특수상해에서 다수의 인원이 다중의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불안을 조성하고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나 실질적으로 폭행을 행사한 자는 그들중 1인인 경우에도 다중의위력으로 인한

특수폭행 및 특수상해라고 인정된 판례의 내용 혹은 판례 정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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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문상 다중의 위력을 보여 폭행하기만 하면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다중의 위력을 보인 상황이라면 그중 1인만이 실제 폭행을 하더라도 특수폭행 또는 특수상해가 인정됩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1. 31. 선고 2018고합109-1(분리) 판결 등 다수의 판결이 있습니다. 구글 등에 위 번호로 검색해보시면 확인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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