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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물범150
겸손한물범15023.02.04

60시간 이상 일하지 않은 일용직 같은 프리랜서 퇴직금



주 2일로 근무가 정해져있는데

갑자기 근무가 취소될때가 많았고

출근 시간도 뒤로 밀려서 왔다리갔다리



퇴근시간도 정해진게 없이 일을 했습니다


새벽 3시에 퇴근할때돞있었구요


일년 이상 일했는데 주 60시간이 되지 않아 퇴직금 줄수 없다 하네요.

휴게시간이라고 밥먹는시간을 30분씩 뺐는데

언제부터 언제 쉰다 말을 하고 쉰적도 없으며 그시간이 제가 가용 가능한 시간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밥을 먹는 시간이었을 뿐이죠


아슬아슬하게 걸쳐있던 달들이 밥먹는시간 휴게시간으로 빠지면서 전부 54시간 이런식으로 되어서 60시간을 못채운 날들이 많아요


1) 휴게시간 이런식으로 빼는게 맞는것인지 묻고싶고

2)나의 자의가 아닌데 근무시간이 마구 달라짐에 있어서

저의 자의가 아니었는데 근무시간이 빠지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프리랜선데 왜 이런걸 묻냐면

그냥 근로자인데 프리랜서 처럼 취급하고 돈을 준거라서.

같은곳데서 업무지시 받으면서 회사컴으로 일했고 출근해서 하라는거 하고 퇴근했으며 시급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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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했다고 해서 근로기준법 적용이 배제되는 근로자가 아닌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질의자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로 볼수도 있습니다. 질문 내용상 사업주가 근로시간을 주60시간 이하로 맞추었다고 볼 수 있는 정황도 다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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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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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사실조사해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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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2. 형식만 프리랜서지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이 되어 퇴직금 발생요건 충족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3. 그리고 휴게시간도 실제 자유롭게 이용이 불가하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업무를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시간

    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됩니다.

    4. 전체적으로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물론 회사에서 지급을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노동청 조사를 통해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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