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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겸손한물범150
겸손한물범150
23.02.04

60시간 이상 일하지 않은 일용직 같은 프리랜서 퇴직금



주 2일로 근무가 정해져있는데

갑자기 근무가 취소될때가 많았고

출근 시간도 뒤로 밀려서 왔다리갔다리



퇴근시간도 정해진게 없이 일을 했습니다


새벽 3시에 퇴근할때돞있었구요


일년 이상 일했는데 주 60시간이 되지 않아 퇴직금 줄수 없다 하네요.

휴게시간이라고 밥먹는시간을 30분씩 뺐는데

언제부터 언제 쉰다 말을 하고 쉰적도 없으며 그시간이 제가 가용 가능한 시간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밥을 먹는 시간이었을 뿐이죠


아슬아슬하게 걸쳐있던 달들이 밥먹는시간 휴게시간으로 빠지면서 전부 54시간 이런식으로 되어서 60시간을 못채운 날들이 많아요


1) 휴게시간 이런식으로 빼는게 맞는것인지 묻고싶고

2)나의 자의가 아닌데 근무시간이 마구 달라짐에 있어서

저의 자의가 아니었는데 근무시간이 빠지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프리랜선데 왜 이런걸 묻냐면

그냥 근로자인데 프리랜서 처럼 취급하고 돈을 준거라서.

같은곳데서 업무지시 받으면서 회사컴으로 일했고 출근해서 하라는거 하고 퇴근했으며 시급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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