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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뱀눈새206
훌륭한뱀눈새20624.01.24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필수로 해야되나요?

5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분기마다 받았던 산업안전보건교육처럼 직원들에게 중대재해처벌법관련 교육을 이수시켜야되나요?

23년도에는 안했는데 혹시 24년부터는 필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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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5조, 제9조, 제11조)에서 규정하는 교육 실시·점검 의무는 기존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 실시 등을 점검하고, 미흡한 경우 조치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새로운 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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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교육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하는 교육입니다. 교육받으라고 연락오는 건 반쯤 사기이니 속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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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관련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이 아닙니다.


    다만, 사업정에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또는 관리자는 관련 교육을 받아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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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분기마다 실시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에 해당합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은 반드시 교육을 이행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에는 해당하진 않습니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교육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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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은 따로 없고

    법정의무교육도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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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교육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이수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사업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필수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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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에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들으셔야 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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