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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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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수당이나, 식대가 지원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봉사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서요. 실제 봉사직이 맞는건지요! 회의비는 연말 소득에 잡히는게 아닌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채용한 해당 직원들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봉사직이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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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며, 사용자에게 종속적인 노동을 제공합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의 경우 이러한 징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