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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후루티195
호화로운후루티19521.03.31

직장상사한테는극존칭을써야만 본인의충성도가통하는것처럼 행동하는동료를이해해야할까요?

시시콜콜 상사에게 스파이짓하는동료가있어요. 이거는 하루에 몇십분은 상사에 종노릇하느라 정작본인의업무는소홀하고 옆사람한테 일을떠넘기는 기생충 같은 부원! 속이터져서이직을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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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직장 내 괴롭힘은 행위자, 피해자, 행위 장소, 행위 요건 등 주요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하는데, 질의주신 바와 같이 그 기준이 모호해서 개별 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따지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동료 직원의 행동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는 사례도 있으므로 안전보건공단에서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있는 직장내괴롭힘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공단 사이트 : https://www.kosha.or.kr/kosha/data/mediaBankMain.do?mode=detail&medSeq=42905&codeCd=N000001&codeSeq=1100000&pageSize=10&currentPageNo=2&ctgr01=&ctgr02=&ctgr03=&ctgr04=&ctgr05=&ctgr06=&ctgr07=&ctgr08=&ctgr09=&ctgr05_all=false&ctgr06_all=false&ctgr07_all=false&ctgr08_all=false&ctgr09_all=false&searchChk=&searchDate=&searchType=all&searchVal=&searchDateGubun=&startDt=&endDt=&pageNum=2&searchOrder=new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같이 일하는 구성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많은 직장인들이 사람이 좋아서 버틴다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것도 이와 같다고 생각이 드네요.

    위에 말씀주신 동료로 인해서 불편함이 많으실 것으로 사료되오나, 실제로 그러한 사람들은 짧은 기간 동안에는 상사에게 이쁨을 받을지 모르지만 연차가 쌓일 수록 업무에 대한 성과 및 평가가 낮아질 수 밖에 없기에 자업자득의 결과를 얻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미래에는 선생님이 더욱더 성장하실 것이니 화이팅하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직장 생활을 잘하려면 본인의 능력만을 믿고 가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즉, 직장 상사와의 유대관계를 통해 보다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며 여기에 본인의 능력을 가미한다면 최고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즉, 직장생활도 정치가 존재합니다. 답답한 것은 이해하지만 이를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칙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그 처리에 관한 절차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스파이짓(?)을 하는 동료는 근로법상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사람이 똑같을 수 없기 때문에 이해하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상사에게만 잘보이고 일을 못한다면 결국 인정을 받지못할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참으시거나 동료들과 함께 해당직원에게 얘기를 해보심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생이 많으셨겠습니다.. 관련한 내용으로 노무쪽으로 도움이 될만한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 부탁드리며, 되도록 원만히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가. 사용자(동료근로자도 포함)에게 당했을 때

    나.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섰을 때(업무랑 상관없는거로 괴롭힐 때)

    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는 행위를 받았을 때

    위 사항에 해당되거나 아래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때,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시콜콜 상사에게 스파이짓하는동료가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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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에게 피해가 간다면, 해당 내용을 부서장, 인사과등에 보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내에 고충처리위원회가 있다면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이유로 사직하고 싶다고 말씀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사에게 극존칭을 써가면서 아부하는 자체를 나무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처세술을 부린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다만, 자신의 업무를 소홀히 하고 이를 남에게 떠넘기는 것은 문제입니다. 떠넘기는 업무는 단호히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