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급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에 주휴수당 계산할때
주급을 시급으로 환산해서 계산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서 평일 5일 근무에 하루 근무시간 9시간 총 근무시간 45시간 해서 주급으로 45만원 받고 있는데 이 경우에 주휴수당을 계산할 때 시급 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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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45시간 + 8시간(주휴시간)으로 하여 53시간 x 10,000원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함한 시급은 2024년도 시급 기준 고려 시
11,832원 이상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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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시급 10,000원을 기준으로 8시간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주급이 주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의 대가로 지급되고 있는 것이라면 질의와 같이 주휴수당의 계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