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상태로 출근을 했구요. 통증이 심해져서 병원에 갔습니다. 소견서 받고 총무님에게 사진 찍어서 보내드렸습니다.
현재 2주 진단 받고 기숙사에서 쉬고 있는대요.
회사에선 회사에서 안다쳤다고 산재보험 처리 를 안해준다고 합니다.
법율이 바뀐걸로 아는대 .. 아님 재가 잘못 생각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어 회사에서 일하다 다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중에
발생한 재해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출근 중 계단에서 발생한 재해 또한 경우에 따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시면 됩니다. 회사가 해주어야 하는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출근길에 다치면 산재보험이 됩니다. 반드시 회사 안에서 다쳐야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근하는 중 사고가 발생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에도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다만 출근 길이 통상적인 경로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나 방법으로 출근하는 길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하는 것이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중 발생하였고, 통상적인 경로에서 이탈하지 않았고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있다면 산재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 정한 사유로 재해를 입었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근길에 다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