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퇴사 이후 계약직도중 영업정지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전 회사에서 1년 정도 다니다가 자진 퇴사를 하였고 현재는 4대 보험이 적용되는 곳에서 3개월 계약 알바중입니다
그런데 알바를 하는 곳에서 미성년자 구매 불가 물품을 의도치 않게 팔았다는 신고로 영업정지를 당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1. 만약 영업정지를 당하게 되면 계약기간이 1개월 정도 남아있는 상황인데 그대로 계약 만료가 되는걸까요?
2. 그렇게 되면 이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기간만료가 되면 따로 연장하지 않는 이상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회사가 망하면 근로관계는 종료합니다.
2. 비자발적인 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라는 사정이 있더라도 한달 먼저 계약만료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사정에 따라 질문자님이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하여 회사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이후 원래의 계약만료일까지 있다가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개월 정도는 사실상 영업정지로 인해 근무하지 못하게 되나 해당 1개월이 지나면 근로관계는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되는 것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 전에 미리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주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업정지 기간 동안 계약이 기간이 도과된다면 계약이 만료될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