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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케담2935
고케담2935

전세2년 계약후 마무리할려니 자꾸 미루는데?

문의드립니다!

9/23일로 전세2년 계약이 만료되어 방을 뺀다고하니

조금만 더 있어주면 안되겠느냐고 묻길래 안된다고 하니

자꾸 시간을 끌려고합니다! 그리고 난데없이 방이 나가지않으니 부적을 붙이겠다고하고 왜이리는지 모르겠어요!

이럴땐 저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오피스텔13.5평 입니다!

하루 이틀 전화와세 조금만더 살아주면 안되겠니 아니면 매입야여 주면 안되니 자꾸 연락이오네요!

전화로 주인이랑 싸울려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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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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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냥 단호하게 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보증금 반환 안되면 임차권등기 하겠다는 내용과 연체 이자까지 물리겠다는 내용증명 보내시고 실제로 보증금 미반환되면 임차권등기 - 지급명령 - 경매 진행 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번거롭고 시일도 많이 걸려서 스트레스겠지만 그렇게 하겠다는 말만해줘도 대부분은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 오시곤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내어줄 여력이 없어보입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좀더 거주해보시거나 계약기간종료일 전에 임대차등기후 이사하셔서 보증금반환소송을 재기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계약해지를 원하는뎨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임대차등기명령을 등기소에 계약서를 지참하시고 신청하시고 (임대인 승락 없이 신청 가능)등기가 나오면 기다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 후 2-3차래 내용증명서에

    ㅡ만일 00년00월00일까지 보증긍을 반환히지 않으면 부가부득 경매 신청을 하겠다ㅡ는 의사표시를 하세요

    그러면 경매 처분이 되는 것을 원치않을 때 보증금을 반환해 주리라

    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 전세가 안나가서 이런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네요

    임대인이 돈이 있어서 만기에 주면 괜찮은데 대부분 다음임차인이 들어와야 보증금을 내줄수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임차인이 마냥 기다릴수도 없고

    만기가 지나서도 안나가면 임차인들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많이 하시는데 신청하고 집을 비워주는 날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합니다

    이법정이자가 만만치 않아서 그때부터 임대인들이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구요

    거기까지 가지않고 빠른시일내에 해결 되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은 만기 6~2개월전 만기해지 통보만 하시면 되고, 이에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해지 통보를 하신 상태라면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을 받고 퇴거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다만 질문처럼 임대인 반환가능성이 낮은 경우 임대인으로부터 반환가능여부등을 확인한뒤 새로운 주택의 계약을 조정하셔야 하며, 만기일 이후에는 미반환시 임차권등기와 같은 법적 행동을 취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시세가 낮아져 질문자님 전세금으로 들어올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니

    결과적으로 돈이 없어 반환해주지 못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능하면 전세퇴거담보대출이라도 상담해보시라고 하시고,

    정 불가능하다 하면 방 나갈때까지 전세이자를 내주던가, 역월세로 일정 금액을 달라는 등

    서로 합의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빠르게 내용증명 보내시고, 엄포를 둬야 합니다.

    그리고 만료일기점으로 바로 전세금 반환청구 소송 들어가시고,

    자연스럽게 경매까지 이어지는 절차를 시늉이라도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집주인이 어떻게 해서든 돈을 마련하여 보증금 돌려줍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방이 나가지 않으면 가격을 낮추시던가 다른 조건을 걸어 새로운 임차인을 알아 보셔야지 당황스러우실수 있겠네요.

    만기후에도 반환받지 못하시면 임차권등기명령이라도 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