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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당
개고당22.10.11

메신저 꽃뱀 예방법이 있을까요?

메신저를 통해 알게된 여성과 만남 후 본인이 미성년임을 숨기고 모텔에 갔을 경우에 대해 예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성년임을 몰랐던것을 주장 및 여성이 먼저 모텔을 가자하는 것을 녹음한 경우 예방이 가능한가요?


이외의 예방법은 어떤것이 있나요?


혹은 성년임에도 불구하고 강간을 당했다고 하는 경우 녹음 이외의 예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아직 만나지는 않았으나 혹시나 싶은 마음에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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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어떤 방법으로든 관련 증거를 남겨두시면 되는데, 녹음이 가장 간편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달리 더 가능하신 방법이 있다면 시도해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남을 가지기까지의 메신저 대화내용에서 이에 대하여 확인하는 내용의 대화를 만들어놓거나, 모텔에 가는 과정에서 편의점, 음식점 등 cctv 영상이 설치된 장소에 머물러 여성이 강제로 끌려다닌 것이 아니라는 모습이 촬영되도록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