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사용 연차수당, DC연금보험 사용자부담금 미납 및 이자는 고용노동부민원마당의 어느 서식으로 진정해야 하는지?
미사용 연차수당, DC연금보험 사용자부담금 미납 및 이자에 대한 진정을 고용노동부민원마당의 "247임금체불 진정서"로 인터넷 접수하려고 하였으나 퇴직 후 14일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접수가 거절되었습니다. 247임금체불 진정서가 아닌 다른 서식을 써야 하는지요?
23년8월7일에 퇴사하였고, 위의 사안은 퇴직과 무관하게 발생한 문제로 보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진정서 서식의 문제는 아닙니다. 당장 접수하려면 노동청을 직접 방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납금에 대해서는 퇴사일 기준 14일이 지나고 임금체불 진정서를 이용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연이자는 노동청을
통해 해결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기 때문에 민원접수가 반려되었을 수 있습니다.
노동포털 사이트에서 동일하게 접수가 반려된다면 14일 이후 접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양식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