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사용 연차수당, DC연금보험 사용자부담금 미납 및 이자는 고용노동부민원마당의 어느 서식으로 진정해야 하는지?
미사용 연차수당, DC연금보험 사용자부담금 미납 및 이자에 대한 진정을 고용노동부민원마당의 "247임금체불 진정서"로 인터넷 접수하려고 하였으나 퇴직 후 14일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접수가 거절되었습니다. 247임금체불 진정서가 아닌 다른 서식을 써야 하는지요?
23년8월7일에 퇴사하였고, 위의 사안은 퇴직과 무관하게 발생한 문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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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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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진정서 서식의 문제는 아닙니다. 당장 접수하려면 노동청을 직접 방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납금에 대해서는 퇴사일 기준 14일이 지나고 임금체불 진정서를 이용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연이자는 노동청을
통해 해결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기 때문에 민원접수가 반려되었을 수 있습니다.
노동포털 사이트에서 동일하게 접수가 반려된다면 14일 이후 접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양식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