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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앵무새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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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 DC연금보험 사용자부담금 미납 및 이자는 고용노동부민원마당의 어느 서식으로 진정해야 하는지?

미사용 연차수당, DC연금보험 사용자부담금 미납 및 이자에 대한 진정을 고용노동부민원마당의 "247임금체불 진정서"로 인터넷 접수하려고 하였으나 퇴직 후 14일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접수가 거절되었습니다. 247임금체불 진정서가 아닌 다른 서식을 써야 하는지요?

23년8월7일에 퇴사하였고, 위의 사안은 퇴직과 무관하게 발생한 문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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