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퇴사후 다니된 회사 재취업시 제한규정
4년간 다니된 회사에서 퇴사 후 10개월이 되었습니다. 다시 다니된 회사에 재 취업을 할려고 하는데 1년간 재취업 제한규정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규정인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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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취업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상 1년간 재취업을 금지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것으로 보아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당 재취업 규정은 회사의 내부규정에 해당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에 재취업제한에 대한 규정은 명시된 바 없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니던 회사에 재취업을 막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을 경우 같은 회사에 재취업하면 조기재취업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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