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영특한들소141
영특한들소14122.12.16

회사 퇴사후 다니된 회사 재취업시 제한규정

4년간 다니된 회사에서 퇴사 후 10개월이 되었습니다. 다시 다니된 회사에 재 취업을 할려고 하는데 1년간 재취업 제한규정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규정인지요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취업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상 1년간 재취업을 금지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것으로 보아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당 재취업 규정은 회사의 내부규정에 해당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에 재취업제한에 대한 규정은 명시된 바 없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니던 회사에 재취업을 막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을 경우 같은 회사에 재취업하면 조기재취업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