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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메추라기217
청초한메추라기21723.08.28

가등기가 있는상태에서 상속이 가능한가요?

얼마전에 아빠가 돌아가시면 시골집에 대한 상속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아빠이름으로된 보증때문에 집을 친구분에게 가등기한 상태였고

보증문제가 있던 집에서 남은 잔금을 전부치뤄서 가압류가 해지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에는 가등기를 풀어야지만 상속진행이 가능한가요

아빠 친구분하고는 대면대면한 상태고 아빠랑 사이가 안좋아지셔서

혹시라도 가등기로 인해서 집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시거나 하실수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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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등기가 있어도 상속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가등기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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