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일반과세 전환시에 세금이 폭탄?
프리랜서 계약이지만 일반직처럼 고정적으로 한곳에서 일급을 받으며 일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알고있는데
프리랜서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세금폭탄을 맞나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 하고 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퇴직금 산정 대상자가 아닙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로 되어 있어도 실제 근로자로 근무한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퇴직금 지급 기준에 부합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의 여부는 여러가지 요건을 따져야 하는데 대표적으로는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무했는지 여부입니다.
일반적인 근로자는 자율성이 없으며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무하게 되어 업무 수행의 자율성이 낮으며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하게 됩니다.
퇴직금을 받는다는 것은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것이며 근로자로서 4대보험의 소급가입으로 인한 부담이 있을 수 있으며 이 부분은 노무사에게 문의해보시는 것이 보다 정확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로부터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으로 지급
받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사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 등은 기납부
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소득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음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자가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공급하는 용역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자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세금 폭탄을 맞는 것이 아니라 장부 기장을 하여 사업 관련 필요
경비를 처리하는 경우 큰 차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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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1년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으며 프리랜서와 일반과세자와 차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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