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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잇는 기준이뭔가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스스로 퇴사하면 안된다는 이야기를들었는데요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받을수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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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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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스스로 퇴사하는 자에게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모두 인정하는 것은 제도상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은 비자발적 이직한 근로자여야 하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여야 합니다. 고용보험관계법령상 규정되어 있으며 대표적으로 계약만료, 해고, 권고사직, 임금체불에 의한 퇴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이직 전 18개월 사이에 180일 이상 임금을 받았어야 하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수급요건이 되는 이직사유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법 조문을 게시해 드립니다.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19. 1. 15., 2019. 8. 27., 2020. 5. 26., 2021. 1. 5., 2022. 12. 31.>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이직일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자가 최종 마지막으로 근무한 회사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권고사직 또는 계약기간만료 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으로 퇴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 퇴사사유(계약종료, 권고사직 등)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실근무일수 + 유급일수) 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