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수잇는 기준이뭔가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스스로 퇴사하면 안된다는 이야기를들었는데요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받을수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스스로 퇴사하는 자에게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모두 인정하는 것은 제도상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은 비자발적 이직한 근로자여야 하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여야 합니다. 고용보험관계법령상 규정되어 있으며 대표적으로 계약만료, 해고, 권고사직, 임금체불에 의한 퇴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이직 전 18개월 사이에 180일 이상 임금을 받았어야 하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수급요건이 되는 이직사유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법 조문을 게시해 드립니다.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19. 1. 15., 2019. 8. 27., 2020. 5. 26., 2021. 1. 5., 2022. 12. 31.>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이직일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자가 최종 마지막으로 근무한 회사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권고사직 또는 계약기간만료 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으로 퇴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 퇴사사유(계약종료, 권고사직 등)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실근무일수 + 유급일수) 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