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집에 도착한 택배 물품을 어지럽히고 집에 들어오기 위해 소화기로 문을 내려친 사람을 잡아 자백을 빋아냈습니다.
지금 형사? 그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사가 끝나고 민사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사건으로 전세 집을 중간에 빼야해서 돈도 물어줘야해서 그 돈과 정신적 피해보상도 조금 신청할 생각인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이기 때문에 형사절차와 무관하게 민사진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청구하는 금액이 상대방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청구하여 인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를 진행하시는 것은 안될 이유는 없어 보이며, 피해액을 특정하여 주장 입증하시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로 해당 파손 행위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민사상 진행 가능합니다. 정신적 손해의 경우 구체적인 입증 책임이 질문자에게 있어서 치료 진료비 영수증 등 구체적인 입증방법(증거)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