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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혀니
대혀니22.12.27

자백으로 형사간 사람 민사도 신청할 수 있나요?

저희 집에 도착한 택배 물품을 어지럽히고 집에 들어오기 위해 소화기로 문을 내려친 사람을 잡아 자백을 빋아냈습니다.

지금 형사? 그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사가 끝나고 민사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사건으로 전세 집을 중간에 빼야해서 돈도 물어줘야해서 그 돈과 정신적 피해보상도 조금 신청할 생각인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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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이기 때문에 형사절차와 무관하게 민사진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청구하는 금액이 상대방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청구하여 인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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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를 진행하시는 것은 안될 이유는 없어 보이며, 피해액을 특정하여 주장 입증하시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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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로 해당 파손 행위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민사상 진행 가능합니다. 정신적 손해의 경우 구체적인 입증 책임이 질문자에게 있어서 치료 진료비 영수증 등 구체적인 입증방법(증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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