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연수입 천만원이면 3.3 프로 환급이 되나요
배달의민족과 같은 플랫폼 배달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일로 연 수입 천만원이 되고 거기서 3.3프로를 떼서 그렇다면 5월 달 세금 신고 시 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과 합산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소득 합산 후 개인별로 적용 받을 수 있는 각종 소득/세액 공제를 적용 한 후의 산출세액이 기납부세액(3.3%등 소득 지급 될 때 원천징수 된 금액)보다 작은 경우 환급이 되고, 그 반대의 경우는 납부할 세액이 나옵니다.
따라서, 환급여부를 지금 알 수는 없으며, 소득의 크기와 공제항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실제 신고 시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간 사업수입 이1천만원정도의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대상자로서 높은 경비율이 인정되기 때문에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거의 환급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배달소득외 다른 소득이 없고 3.3%원천징수 후 1,0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유형 확인해야봐야 하는데요. 첫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단순경비율대상에 해당하고 환급대상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추계신고-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신다면 충분히 환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단순경비율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