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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반짝빛나는복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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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상 연장근로 수당을 청구할수 있습니까?

5인이상 사업장이고 위와같은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하루에 10시간 일하는 레스토랑입니다.

8시간 초과분인 2시간에 대해 월급 외로 0.5배를 더 지급해달라고 하니 사장은 구인사이트에 월급 300만원으로 올렸기때문에 더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어떤 말이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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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300만원에 연장근로 등이 포괄적으로 포함된 것이 아니라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월급여 300만원에 추가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휴게시간 제외 하루 10시간에 5.5일 근무에 대해 3,000,000원으로 약정한 경우라면 실제 노동청 신고를

    하더라도 추가적인 수당을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울 때 규정 등 근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은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므로 포괄임금제가 의미가 없으며, 300만원은 기본 근로에 대한 급여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하고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거나, 고정ot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할 것입니다.